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신 회장에 대한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재판장)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인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 존재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원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한 1심을 뒤엎고 무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 역시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재승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결국 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재판부가 롯데의 시내면세점 재승인 건을 삼성과 같이 ‘포괄적 현안’으로 판단할 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사업 현안인 재승인 건이 포괄적 현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재판부는 롯데의 재원 추가 출연 과정에서 신 회장의 자발적 의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롯데 측은 지난해 7월 감사원 조사결과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월 31일 시내면세점 추가를 이행하겠다는 보고를 했다는 점을 들어 출연 재원의 뇌물 의혹을 부인해왔다.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시기는 그해 3월로, 시내면세점 추가 결정이 이미 이뤄진 뒤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