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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보험대리업무 형평성 ‘논란’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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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19 19:21

신규사 인바운드 영업만 가능토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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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신한카드 금융당국에 건의서 제출



내달 방카슈랑스를 앞두고 일부 카드사들은 오히려 보험대리업무를 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는 신규 카드사의 경우에만 제한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시행령 때문에 보험대리에 제한을 받게 된 카드사들이 재경부 및 금융감독기관에 건의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신한과 같은 신규로 보험대리를 등록하는 카드사들은 인바운드를 통한 영업점 방문시 판매만 가능하고 주로 카드사들이 사용하는 TM, DM 등을 통한 대리업무는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방카슈랑스 시행령을 살펴보면 개정법률은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외에 기업·산업은행 및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지난 88년 이후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해 현재도 보험상품을 판매중에 있다.

또한 보험판매는 금융기관 점포내에서만 가능하며 방문판매, 전화, 우편, 이메일 발송을 통한 판매는 제한된다고 명시했다.

이때 보험대리점으로 기 등록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모집종목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결국 기 진출 카드사들은 TM, DM을 통한 대리업무가 가능한 데 반해 신규 진출사인 우리, 신한만 판매에 제약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현재 손해보험만을 허가받은 삼성카드의 경우, 신규로 생명보험 대리를 하게 되면 손해보험은 TM, DM이 가능하고 생명보험은 영업점 판매만 가능한 기형적인 경우를 낳게 된다는 해석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보험 영업을 해왔던 은행계 카드사들은 생명보험까지 영역을 넓힌 상태고 삼성, LG의 경우 손해보험만 하고 있고 향후 생명보험 진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신용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카드사들도 정식 대리점 인가를 받았고 특히 TM, DM등의 제약도 개인정보 유용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방카슈랑스 시행령으로 인해 신규 카드사만 판매형태에 제약을 받게돼 이를 재경부측에 건의한 상태”라며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자회사간 고객정보 공유가 원활해졌기 때문에 판매형태에 제약만 받지 않으면 메리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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