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납입 문제를 둘러싸고 카드와 보험업계의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보험업계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카드의 신용공여기간 동안 무상으로 이자를 받는 차익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카드결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카드사로부터 보험사로의 대금지급은 3일내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보험상품의 카드에 의한 외상구입은 회원과 카드사의 결제방식의 문제이지 보험사와 회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때문에 결국은 보장성 보험까지 저축성 보험과 결합해 카드결제 전체를 금지,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속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보험료 카드납입과 관련해서는 여전법 제19조 1항에 의거, 보험사들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 조재환 의원 및 보험업계는 이번 여전법 개정안 19조 1항의 단서에 금감위가 정하는 보험에 대해 카드 납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카드 납부가 불가하며 현재 카드업계 및 여전협회는 이 여전법 개정안에 반론을 제기하고 국회 재경위에 보험업권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상품은 외상거래인 카드결제에 적합하지 않으며 결제수단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잠재적 범법자를 양산한다”며 “또한 보험사의 대손율이 타업종에 비해 높지 않으나 카드사의 평균 3.24% 수수료 요구는 너무 지나치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일본, 영국은 보험은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있고 미국은 자동차 보험 등은 카드로 결제하나 저축성 상품은 결제하지 않는다”라며 “은행과 달리 보험사는 카드결제대상인 보장성 보험도 함께 판매하고 있어 가맹점 탈퇴를 통해 저축성 보험의 카드결제를 거부하기 곤란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신협회 이보우 상무는 “저축성 보험에 있어서도 카드사로부터 보험사로의 대금지급은 3일 이내이므로 현금수납과 동일하며 현금을 내지 않고도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수료율 역시 실제로 매출액에 따른 슬라이딩제 적용등으로 보험사별로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에 근접한 2.6~2.7% 수준으로 운용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아울러 카드납부가 은행의 자동이체와 단순 비교되기도 하는데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금액에 대한 이자부담, 이용대금청구, 연체관련 회수비용 등 추가적인 간접비용을 감안해야 한다”며 “현재 보장성과 저축성 보험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추세에서 이 같은 주장은 결국 카드사에게 수수료를 물지 않고 연간 수백억에 달하는 비용을 아끼겠다는 심산”이라고 덧붙였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