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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성장과 규제의 균형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9-1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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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성장과 규제의 균형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500만원 투자한도로 업체들이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P2P투자 가이드라인 시행 후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목소리다. 높은 수익률로 상품이 올라오면 몇초만에 마감되던 상위업체의 상품은 투자자 모집 마감 속도가 10배 늦어졌다고 한다. 최근 다른 업체는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PF상품임에도 투자모집이 1시간만에 마감돼 성공적이라는 보도자료도 냈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 몇초만에 마감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실제로 가이드라인 영향을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누적대출액 성장세에도 반영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8월 54개 회원사의 누적대출액은 1조2089억원으로 전월대비 1047억원 증가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전월증가액이 1728억원였다는 점에서 증가액이 40% 가량 감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P2P가이드라인 취지에 대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에서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한도를 적게한다고 해서 리스크가 ‘제로’가 되지는 않는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투자자가 500만원을 잃었을 때는 많은 돈을 잃었다고 체감하지 않을 뿐, 위험이 없어지는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P2P금융 사례를 보면 P2P금융 위험이 없는것은 아니다. 제도권으로 포용하지 못하다보니 중국에서는 P2P업체 야반도주도 잦다고 한다. P2P가이드라인은 투자자의 돈을 은행 등에 신탁하도록 해 업체가 파산했을 때는 금액을 찾을 권리를 부여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성장을 억제하고 있는 점은 명백하다.

P2P금융업의 긍정적인 점은 채용 확대와 금융 사각지대 해소다.

P2P금융업은 금융이기도 하지만 중소벤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면서 벤처기업 활성화를 기치로 걸었다. 다양한 중소벤처가 생기면 일자리가 는다는게 정부의 논리다. P2P금융에서도 실제로 많은 채용이 일어나고 있다. 신입직원 채용 뿐 아니라 기존 금융권들의 P2P금융을 몰리고 있다. P2P업체 CEO들도 적극적으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P2P금융업체 관계자는 “인력 충원이 회사 내 전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도 직원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금융 사각지대 해소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미드레이트, 팝펀딩 등은 금융권 대출이 어려웠던 소상공인 자금 공급처가 되고있다. 홈쇼핑 매출을 담보로 하면서 홈쇼핑 방송되는 중소기업 상인들이 자금 활로가 되고 있다. 팝펀딩은 고금리 사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던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8퍼센트는 초기의 쏘카, 야놀자 투자금을 모집하며 스타트업이 필요한 자금마련 통로가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중미공업, 모던텍 등 유망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진행하기도 했다. 긍정적 효과는 살리고 부정적 효과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금의 P2P금융에 대한 정책은 P2P금융을 이도저도 아닌 형태로 만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 형성 초기에 규제를 너무 세게해 금융사고는 나지 않을것 같다”며 “시장 성장을 이뤄지지 못할것 같다”라고 말했다.

현재 가이드라인이 완전하지도 않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으로 자기자본 3억원 이상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협회 회원사가 아닌 경우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규제권한도 금융당국이 가지고 있지 않다.

P2P가이드라인은 성장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지키려 했지만 여전히 ‘규제’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여전히 대부업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P2P업체 대부분의 금리가 중금리에 맞춰져 있으며 대출자를 모집, 상품을 만든다는 점에서도 대부업체와 엄연히 다르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정식 감독을 하기에는 시장 규모도 작으므로 우회적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은 최근 ‘포용적 금융’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부업을 이용하던 저신용자들은 고금리 사채시장에 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은행 대출, 카드론대출까지 막힌 상황이다. P2P금융은 저신용자가 사채시장으로 가지 못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투자한도 제한이 아닌 성장과 규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감독 방향 정립이 우선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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