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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계, 채무자 대리인 제도 '반발'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28 17:19 최종수정 : 2017-10-17 23:14

정치권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 지양 위함"신용정보업계 "불법 추심행위 증가 부작용"

신용정보업계, 채무자 대리인 제도 '반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정치권에서 채무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채권 추심을 하도록 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권 추심업을 담당하는 신용정보업계에서는 전 금융권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적용할 경우, 제도를 악용한 채무 변제 회피는 물론 불법 추심 행위가 증가할 부작용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채무자 대리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채권추심과 관련해 대리인을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연락금지, 폭행 및 협박 금지 등을 통해 채무자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개정안에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 적용되는 범위를 현재 대부업체(대부중개업체)에서 전 금융권으로 적용범위 확대 △법안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와 '심하게 해치는' 부분 중 '반복적'과 '심하게' 삭제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안 채무자 불법 채권추심 금지 3가지 내용을 담았다.

정성호 의원은 "현행법이 존재하나 여전히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채무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해 채무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채권추심자의 폭행과 협박금지행위 요건을 강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에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 취지를 밝혔다.

제윤경 의원도 지난 27일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자 또는 금융권이 채무자에게 추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 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업계에서는 신용정보회사 채권 추심 행위가 오히려 불법 추심 행위 예방에 기여했다고 말한다.

채권추심업제도의 도입은 1995년 금융기관의 효율적 채권관리를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정을 통해 채권추심업무 허가 제도를 시행했다. 신용정보업은 금융감독원 관리 하에 '채권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

신용정보협회에 따르면, 채권추심업제도의 도입으로 채권추심회사 등의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2013년 3469건에서 작년 1635건으로 52.87% 감소했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대부업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이유는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서 불법 추심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며 "신용정보업은 채권을 직접 매입할 권리가 없고 위탁받기에 법 원칙에 따라 추심 업무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채무자의 채무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아닌 공신력없는 사람도 채무자 대리인 지정이 가능해지면 소멸시효 완성까지 소액으로 대리인을 내세워 채무를 회피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채권 추심이 어려워지면서 자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게돼 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 자체를 하지 않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서민들이 불법 사채 시장에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불법 추심 행위가 오히려 만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회수 가능성이 높은 담보대출만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은 불법 사채 시장에 손을 댈 수 밖에 없고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사채업체의 불법 추심행위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은 22%였으며 다중채무자의 신용대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은 42.3% 수준으로, 저신용자가 74.2%, 저소득자 47.3%, 다중채무자 52.3%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비율이 높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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