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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시상환 ·과잉 주택담보대출 금지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7-28 13:21

김영주 의원, '주담보 부실화 방지법' 대표발의
원리금 나눠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반영

사진=김영주 의원실

사진=김영주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이유로 꼽히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자만 갚고 만기에 몰아서 상환하거나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과잉대출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8일 가계부채가 1200조원이 훌쩍 넘은 가운데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현재 소득과 현재의 채무,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하는 과잉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자가 그 대출의 조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해당 계약 중 과잉대출 된 금액 부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5000만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이 원리금을 정기적으로 분할상환 받도록 해서 만기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채무자가 만기 전 대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했다는 이유로 금전적 제재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에게 이자율, 대출조건, 담보권 설정, 대출금 미변제 시 저당권의 목적물인 주택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제공도 의무화했다.

법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ㆍ인가ㆍ등록취소 등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금융위원회는 소득에 따라 빌리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올 2월 수도권에서 시작, 5월에는 지방까지 전국으로 확대했다.

김영주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자율 변동이나 주택가격하락과 같은 외부적인 위험에 채무자가 노출되어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며 "금리가 상승하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어 채무자의 주거의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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