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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 마련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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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9-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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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마다 제각각인 대출금리가 앞으로 모범규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된다. 소비자가 보험사의 대출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도 법제화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회사 대출금리체계 합리화와 비교공시 개선방안’을 위한 법규개정 및 TF(태스크포스) 운영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보험사의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이 마련된다.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예정이율)와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는데 보험사들이 임의적으로 가산금리를 책정하고 있어 천차만별이다. 이를 금리항목과 산출방식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명시되도록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산금리 산정을 위한 구성내용 중 업무원가에는 대출업무와 관련된 인건비, 판매비, 관리비, 공통관리비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신용원가는 예상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유동성원가에는 예비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회비용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대출금리 산정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해 보험사에 내규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출금리와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을 보험사 내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또 금리인하요구권과 변동금리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범규준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의 대출금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과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출종류별로 회사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세부방안을 마련된다.

당국은 대출금리 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이 강화되고 보험사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리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금리 모범규준과 비교공시 근거 마련을 위해 보험업법·시행령,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11월까지 당국-협회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범규준과 비교공시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최종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나 법규개정 일정과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준비기간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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