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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벌점 누적 9개 매체 퇴출

오승혁 기자

osh0407@

기사입력 : 2020-01-21 11:35 최종수정 : 2020-01-22 16:11

2019 하반기 평가…,뉴스콘텐츠 1, 뉴스스탠드 5, 뉴스검색 26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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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맡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지난 17일 전원회의를 연 결과 벌점이 누적된 9개 매체를 탈락시켰다.
반대로 뉴스콘텐츠 매체로 한 곳을 새로 선정하고 뉴스스탠드 매체 5 곳과 뉴스검색 제휴 매체로 26개를 새로 진입시켰다.

앞서 심의위원회는 2019년 10월 22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86개(콘텐츠 54개, 스탠드 48개, 중복 16개), 카카오 61개, 총 116개(중복 31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 평가를 통과한 89개(네이버 73개, 카카오 47개, 중복 31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0일부터 약 두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좌측) 네이버의 대표 캐릭터 브라운과 (우측) 카카오의 대표 캐릭터 라이언/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좌측) 네이버의 대표 캐릭터 브라운과 (우측) 카카오의 대표 캐릭터 라이언/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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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5개 매체가 평과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 통과 비율은 5.17%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411개(네이버 369개, 카카오 248개, 중복 206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313개(네이버 285개, 카카오 191개, 중복 163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26개(네이버 25개, 카카오 18개, 중복 17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6.33%다.

카테고리 변경은 총 13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9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총 2개(네이버 뉴스검색 1개, 카카오 뉴스검색 2개, 중복 1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심의위원회는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부정행위로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9개(네이버 2개, 카카오 7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9개 매체(네이버 2개, 카카오 7개)가 계약 해지됐다.
심의위원회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한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임장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도자료나 타 매체 기사를 거의 그대로 베껴놓고 이를 자체 기사로 등재하는 등 평가 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가 다수 적발됐다. 그간의 관행에 안주해 기사를 손쉽게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는 제휴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는 최근 뉴스제휴평가 신청 매체의 허위 사실 기재 등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심사 관련 패널티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제출 자료에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회차에서 신청을 무효 처리하되, 다음 회차 평가에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역시 계약 해지 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 할 수 없게 된다.
▲악성코드 탐지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상태가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데드링크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월간 기사 송고량이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명기한 기사 생산량에 미치지 못한 달이 연간 2회를 초과한 경우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동의서 또는 계약서 등)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과 같이 계약해지 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 할 수 없게 된다.

개정 규정의 적용일은 10월21로 적용일 이전 내용은 소급하지 않는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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