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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종목 예비공표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19-12-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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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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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는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주권을 예비 선정해 12일 발표했다.

단일가 매매란 투자자 주문을 일정 시간 동안 모아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저유동성 종목은 호가 및 체결 빈도가 매우 낮아 단일가 매매를 통해 호가를 집적해 체결함으로써 가격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예비 선정된 종목은 총 41종목이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세방우, 삼화왕관, 조흥, 코오롱우, 대한제당우, BYC우, 부국증권우, DB하이텍1우 등 총 39종목이 선정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루트로닉3우C, 모아텍 등 2종목이 포함됐다.

선정된 종목들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규시장 중에 10분단위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단일가 대상종목으로 공표된 종목(41종목)이라도, 12월말까지 LP를 시행하거나 유동성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 대상종목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내년 1월 이후 유동성 공급자(LP)계약 및 유동성수준에 변경이 있을시,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계획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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