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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용범 기재차관 "부동산 과열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등 필요정책 주저없이 시행"

장태민

기사입력 : 2019-11-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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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부 차관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제1차관입니다.

금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중요성】

우리나라에서 주택 문제는

단순히 ‘집’ 자체의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경제적 ․ 사회적 요구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종합적이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택은 서민 주거 등 민생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 자체가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건설투자 등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부채의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 등을 고려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그러나, 투기수요 등에 의한 부동산 시장 과열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시장왜곡을 초래하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갈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현실은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마저 저해합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장을 관리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은 일반적인 재화와 달리,

토지보상, 인허가 절차 등 장기간의 건설기간으로 인해

적기에 탄력적인 공급이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반면, 주택가격은

투기적 수요 등에 의해 단기간 내에 급등하기도 하며,

한번 오른 집값은 잘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단지 및 일부 지역의 국지적 집값 상승이

순식간에 주변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기도 합니다.

결국, 단기간의 부동산 시장불안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대다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이유】

정부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지난 11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부 재건축 단지의 높은 분양가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투기수요를 유발하고

주변 아파트 단지의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금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상한제 적용지역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10.1일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밝힌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서 분양가격․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 중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였습니다.

다만, 주택공급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투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한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향후 대응방향】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등 참석범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간 공통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시장 불안에 종합적‧체계적‧즉각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 점검을 금년 연말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11월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맺음말】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3대 원칙 하에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되,

부동산 이상거래‧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재생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발표한 시장 안정방안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되,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시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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