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보안, 혁신 위한 투자 관점에서 봐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11-07 10:27 최종수정 : 2019-11-07 13:51

금융보안원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 2019' 축사
"금융회사·핀테크기업, 보안 1차 책임 방안 모색"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보안원 주최로 열린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FISCON) 2019'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 금융보안원(2019.11.07)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보안원 주최로 열린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FISCON) 2019'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 금융보안원(2019.11.07)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금융보안을 비용과 규제의 관점이 아닌 혁신을 위한 투자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금융보안원 주최로 열린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FISCON) 2019' 행사에 참석해 '금융보안과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을 주제로 이같이 축사했다.

디지털 금융혁신이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금융 리스크를 가져오지 않는 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선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서비스 등의 신기술 활용, 금융과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의 가속화로 사이버 위협의 유형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꼽았다.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 등 IT 아웃소싱 확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로 금융의 제3자에 대한 의존 심화도 짚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이 금융의 네트워크 연결성(Interconnectedness)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은 보안관제에 대한 투자 확대와 동시에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위기대응 훈련을 통해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우리 핀테크 기업들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 인식과 투자가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정부도 금융보안·정보보호 인력이나 예산 등에 관한 기존 규제에 대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보안은 단지 IT 리스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산업적 측면의 다양한 운영리스크를 관리·통제하는 문제로 폭넓게 이해돼야 한다고 짚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앞으로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FSB(금융안정위원회) 등 국제 금융기구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권 확립 등 금융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짚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특히 금융회사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클라우드 등 IT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관리하는 방안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정보보호·보안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핀테크를 비롯한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 금융보안은 금융안정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 가치"라며 "정부, 금융회사, 핀테크 및 ICT 기업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보안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때"라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