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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DSR 산정 방식 손질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5-30 16:45

환가성 반영 기준 현실화…은행·2금융 6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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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부채 산정범위‧방식 조정 / 자료= 금융위원회(2019.05.30)

DSR 부채 산정범위‧방식 조정 / 자료= 금융위원회(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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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다음달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예적금 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게 된다.

은퇴자, 청약자 등의 예적금담보대출 원리금이 신규 가계대출 DSR에 부채 기준으로 잡히면서 현장에서 현실화 목소리가 컸는데 기준이 손질됐다.

금융위원회는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DSR 소득·부채 산정방식 개편안을 제시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때 가계대출 범위에는 주택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예적금담보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기타대출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10월 은행권, 다음달 2금융권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산정 방식을 개정했다. 다음달 17일부터 은행과 2금융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모가 되는 소득 기준은 넓히고, 분자가 되는 부채 기준은 좁혔다. 소득 기준에서는 대표적으로 토지담보대출 비중이 커서 DSR 규제로 대출 한도에 비상이 걸릴 수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 산정 자료에 '조합 출하실적'을 포함했다.

부채 산정 부문에서 눈에 띄는 게 예적금담보대출이다. 앞서 예적금담보대출은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이 DSR 산정 때 모두 반영됐는데,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담보(현금성자산) 가치의 변동성이 낮고 환가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줬다. 또 담보예금과 대출원금간 증시 상계해서 유사시 담보자산을 처분해서 원금을 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금상환액은 DSR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대출로 이자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이자상환액은 DSR 산정 때 포함하게 했다. DSR이 적용되는 다른 대출의 DSR 산정 때도 예적금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한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1금융권인 은행에 지난해 10월말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 결과 관리 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기준으로 평균 DSR을 40% 이내로 맞추고, 고(高)DSR도 70% 초과대출 비중은 15%, 90% 초과대출 비중은 10%로 제한했다.

다만 다음달 17일부터 적용되는 2금융권의 경우 업권별로 여건과 특성에 따라 DSR 수준을 차등화 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카드, 보험, 캐피탈 등에 평균 DSR 기준 60~160%가 오는 2021년말까지 목표치로 제시됐다.
DSR 소득 산정방식 조정 / 자료= 금융위원회(2019.05.30)

DSR 소득 산정방식 조정 / 자료= 금융위원회(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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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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