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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차병원'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사망, 1.13kg 미숙아 병사 처리…부검無

서인경 기자

inkyung@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4-15 14:39

분당 차병원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사망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사망 (사진: KBS)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사망 (사진: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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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인경 기자] 분당에 위치한 차병원에서 분만 중 아이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매체 한겨레는 지난 2016년 여름께 분당 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한 산모 A씨의 아이를 의사 B씨가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을 보도해 세간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이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의사 B씨는 당시 1.13kg의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안고 빠르게 이동 중 바닥에 떨어뜨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해당 사고 직후 아이는 뇌출혈 증세를 보이던 중 몇 시간 만에 사망에 이르렀고 이에 대해 분당 차병원 측은 부검을 필수로 하지 않는 '병사'로 처리해 의문을 자아냈다.

심지어 당시 산모 A씨 측에 낙상 사고를 알리지 않아 관계자들이 해당 사고를 은폐시키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이에 대해 분당 차병원 측은 "원래 A씨는 임신 당시부터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로 인해 아이가 태어난 직후 빠른 조치를 취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산모 측에 제대로 상황을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분당 차병원 측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들과 고위직 간부들에게 책임을 물은 상태이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

서인경 기자 inkyu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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