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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의료비부터 자녀 교육비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도 놓치기 쉬운 항목들은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1-15 10:46

지난 5년간 누락된 항목도 경정청구 작성 통해 돌려받을 수 있어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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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연말정산은 잘만 이용하면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는 직장인들의 필수 항목 중 하나다.

대부분의 자료는 오늘(15일)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정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세청 전산만으로는 열람이 불가능해 개인이 신경 써야 할 항목들도 종종 있다.

국세청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일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 안경, 콘텍트렌즈부터 보청기, 휠체어까지... 의료비 공제 꼼꼼하게

안경과 콘텍트렌즈 등 시력 교정용 기구의 구입 비용은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안경점에서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으로 명시된 구입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보청기나 휠체어를 비롯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대여 비용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명시된 구입 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오늘(15일)부터 17일까지 별도로 마련된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다시 내야 한다. 추가·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인당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나 상이유공자는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등록증 사본 및 상이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해,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학원, 중·고등학생 교복비는 물론 자녀 해외 교육비도 공제 대상

취학 전 아동들이 미술학원이나 태권도장을 비롯한 학원에 다니는 일은 이제 흔한 광경이 됐다. 이런 취학 전 아동들의 특별활동비는 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교육비 역시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취학 전 아동의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대한 지출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미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학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차량운행비나 입소비, 현장학습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용 역시 학생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의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유학생일 경우 국외교육기관(국내의 학교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서 회사에 증빙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 월세 지출액, 기부금 영수증 등 놓치기 쉬운 항목들도 빠짐없이

이 밖에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임차하면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액의 10~12%에 대해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월세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했지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단체에서는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국세청 간소화 대상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기부금단체를 통해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후원한 금액 역시 마찬가지다.

◇ 과거 5년 내 놓친 연말정산도 환급 가능,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

이 같은 항목들을 작년에 미처 챙기지 못하고 넘겨버렸다고 해도 아쉬워하지 않아도 된다. 누락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과거 5년간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내용 중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다면 돌려 달라는 청구, 즉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해 직접 경정청구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이용방법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으로 들어가면 된다. 만약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하기가 여의치 않거나 혼자 신청하기에 너무 어렵다면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도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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