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2018 국감] 식약처 부주의로 대장균 검출 식품 등 3년간 111t 유통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8-10-16 16:03

윤종필 "식약처 홈페이지에 알리고 실태조사 해야"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대장균·금속성 이물 등이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식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부주의로 3년간 국내에 111t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대장균 초과 검출, 금속성이물기준이 초과 검출된 부적합 식품을 유통시켜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4월 30일 건강기능식품 '트루블루 프로폴리스' 680kg에 대해 무작위표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했는데도 같은 해 4월6일 서류검사로 통관시킨 동일한 조건의 제품 968kg에 대해 수입신고인의 관할기관에 수거, 검사하도록 통보하지 않았고 결국 이 제품은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국내에 유통됐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유통된 품목이 14개 품목, 111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냉동망고'는 약 20t이 통관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고 검출된 대장균군은 기준치의 58배가 넘었다. '클래식티라미수'는 162kg가 유통됐고 대장균군이 기준치의 5배가 넘게 검출됐다. '유기농 히비스커스분말'은 2.5t이 유통됐으며 금속성 이물기준이 2배 이상 검출됐다. 중국산 '당절임대추'는 15t이 국내에 반입됐으며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5.8배가 검출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됐다면 동일한 조건의 식품이 통관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미 통관됐다면 식약처는 즉시 수입신고인의 관할 시·군·구청 또는 지방 식약청에 수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야 한다.

윤 의원은 "이번 사건은 식약처의 부주의로 국민들이 부적합 식품을 섭취하게 된 것으로 이 사실을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 중 동일한 조건의 수입식품이 통관된 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수입검사 시스템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