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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가상화폐 범죄 피해자 최소 5만명…피해액 4353억 규모”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18-10-02 16:57

가상화폐 이용 불법 외환거래 9800억·해킹 피해액만 1000억
거래소 현황 관리도 구멍…“관련 법적 근거 신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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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가상화폐 범죄 피해자 최소 5만명…피해액 4353억 규모”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최근 1년간(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 가상화폐 관련 범죄 피해자는 5만명, 피해 금액은 4353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상화폐 취급 업소 현황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련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가상화폐 투기과열에 대한 대책으로 관련 업체 12개를 조사해 구속기소 39명, 불구속기소 89명, 기소중지 14명 등 147명을 사법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최근 1년간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최소 5만602명, 사기 등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 규모는 4353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상화폐 특성상 소유자를 알 수 없어 피해자 수를 특정하지 못한 범죄 거래 건수도 1만4360건에 이르렀다.

범죄행위 대부분이 실제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다단계 불법판매 하는 방식이었으며 가상화폐 채굴기를 판매해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54개국의 총 1만8000명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벌인 업체도 있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도 만연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상화폐 이용 불법 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지정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11건(9810억원)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금액으로는 불법 환치기가 7721억원, 해외예금 미신고가 2084억원, 재산국외도피가 5억원 규모였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행위 외에도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한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속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가상화폐 취급 업소 4곳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되거나 가상화폐가 도난당하는 등의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금액은 1041억원으로 추정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 규모는 주식거래시장의 82%에 육박하고 있다(지난 1월 기준). 그러나 현재 가상화폐 취급 업소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 취급 업소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도 않아 업체명은 물론 자본금, 회원 수, 거래액 등 모든 사항이 비공식 자료로 취급되고 있었다. 이에 범죄행위 발생 시 피해 원인, 피해액 규모, 피해자 수 파악 등 초기대응 조치에 큰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발견됐다.

김선동 의원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가상화폐 취급업체에 대한 관리만 제대로 되어 있었어도 가짜 가상화폐에 속는다든지, 불법 다단계 판매에 노출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체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하고 가상화폐 중개업을 사행성 업종으로 규정하는 등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범죄와 국민 피해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킹과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히 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와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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