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교육원 로고.
이미지 확대보기'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과정은 소비자보호부서 및 고객응대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무에 활용 가능한 문제행동 소비자 대응 스킬, 전략 및 우수사례 등을 학습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수강생들은 문제행동소비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안 등을 습득하여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
동 교육과정은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개정)에 따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자본시장법 제63조의2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4조의2 참조)의 일환으로 개설된 단기 교육이다.
교육은 다음달 21일 단 하루 8시간에 걸쳐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수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