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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고객 응대 직원 보호 교육 과정 개설

박찬이 기자

cypark@

기사입력 : 2018-01-10 12:22 최종수정 : 2018-01-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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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교육원 로고.

△금융투자교육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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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찬이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문제행동소비자(블랙컨슈머) 관련 세부 대응사례 학습을 통해 고객응대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스트레스 완화방법을 습득 할 수 있는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집합 과정을 다음달 21일 당일로 진행하며 오는 31일까지 수강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과정은 소비자보호부서 및 고객응대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무에 활용 가능한 문제행동 소비자 대응 스킬, 전략 및 우수사례 등을 학습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수강생들은 문제행동소비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안 등을 습득하여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

동 교육과정은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개정)에 따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자본시장법 제63조의2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4조의2 참조)의 일환으로 개설된 단기 교육이다.

교육은 다음달 21일 단 하루 8시간에 걸쳐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수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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