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가상화폐 비트코인 광풍에 국가별 규제 제각각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12-11 00:00 최종수정 : 2017-12-11 03:11

미국·일본 우호적, 중국·러시아 금지
한국 선물거래 차단·법적 제재도 추진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가상화폐 비트코인 광풍에 국가별 규제 제각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10일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오는 18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됨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들 역시 신사업 전략을 짜며 대응 방법에 분주했지만 금융당국의 선물 거래 불가 방침에 따라 일단 소강 상태를 맞게 됐다.

현재 국가별 대응 방법 또한 상이해 논란과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선 가상화폐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증권사들이 속속 발을 빼고 있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2000만원을 돌파하며 전망이 불가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7일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에 이어 한국투자증권 역시 안혁 연구원이 암호화폐 리포트를 발간하며 커버리지를 확대했다.

최근 암호화폐 관련주인 SCI평가정보와 한일진공 등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지분을 갖고 있는 옴니텔도 지난 10월 이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며 거래소 진입규제 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포커싱을 두겠다는 포석이다.

같은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가상화폐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관련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법무부 중심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같은 발표에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10월 기자회견에서 ICO 금지 조치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키움증권은 디지털금융팀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신사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번 당국발 찬바람에 모든게 올스톱됐다. 신한금융투자는 선물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며 CME 비트코인 선물 세미나를 계획했지만 결국 취소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역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관련 세미나를 준비했지만 무산됐다.

관련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는 대신증권도 코인원과 예수금 서비스를 선보이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현재는 조용한 분위기다.

증권사는 일반적으로 CMA와 연결해 선물 중개 사업을 진행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미래가치를 보고 수치화해 중개를 하게 된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선물 자산은 상당히 많은데 종목 하나를 추가하면 되는 개념”이라며 “관련 부서에서 기대를 갖고 준비했는데 무산돼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광풍에 국가별 규제 제각각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규제강도별로 미국과 일본은 우호적인 반면 한국은 중립, 중국과 러시아는 강경한 입장이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TFC)는 지난 7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레저엑스’가 비트코인-달러 옵션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미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첫 비트코인 옵션 거래소이자 청산소가 됐다.

미국 통일법위원회는 각 주에서 정한 가상화폐 관련법의 통일 규칙에 대한 초안을 확정하고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통일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가상화폐 거래, 소비자 보호, 사이버보안, 자금세탁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률이 주마다 달라 등장했다.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비즈니스 활동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여기에는 용어의 정의, 비즈니스에 관여하거나 종사하기 위한 조건, 라이선스 발급과 관련된 내용, 미국인들을 위한 공개 및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CME는 비트코인 선물거래에 35%의 개시증거금, 장중 가격제한 등 위험관리 수단을 적용할 계획이다.

나스닥 역시 대형 투자은행 캔터피츠제럴드(Cantor Fitzgerald)와 함께 내년 상반기 비트코인 선물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파생상품 출시도 임박했다.

이더리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상품 출시 프로젝트가 지난주 공개됐다. 일본은 암호화폐를 기업자산으로 인정하는 회계기준을 마련했다.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는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을 기업 회계원칙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암호화폐 구매시 부과되는 소비세를 폐지했다.

도쿄금융거래소(TFX)의 오타 쇼조 CEO는 내년 1월 가상통화 연구 실무 그룹을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 규제 당국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사기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변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 때 세계 거래량 1위였던 중국은 현재 거래가 금지됐다. 중국은 해외 재산 도피를 목적으로 한 암호화폐 사용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도 거래 금지 국가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에 중국인의 유입이 늘고 있어 작전세력의 온상이 된다는 부정적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녹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상화폐 가격 변동성이 심해 투자시 주의해야 한다”며 “가격이 급등한 만큼 급락할 위험이 있으며 특히 한국은 다를 국가들과 비교해 과열이 심한 편”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