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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상통화 본인확인시스템 박차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12-04 00:00 최종수정 : 2017-12-04 06:55

연말까지 완료…취급업자 현황 파악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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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권이 연내 목표로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가상통화 거래소 맞춤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개발을 거쳐 지난달 중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 핀테크 업체와 연동 개발과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초 적용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여 은행 중에서는 1차 시스템 개발을 마쳤지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방지(AML)·의심거래보고(STR) 등 준법 시스템 이슈가 맞물려 금융감독원에 가이드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 실사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협조를 통해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시스템이 연내 구축되면 취급업자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이용자 1인당 1개 가상계좌를 부여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하고 가상통화 거래소가 해킹되는 등 문제가 노출되고 있으나, 정부는 “가상통화를 화폐 또는 투자상품으로 규정해서 거래를 제도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오고 있다. 자칫 정부가 가상화폐를 인정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행 가상통화 본인확인시스템 박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 때 은행의 의심거래보고를 강화하는 등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 대책도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 영역에서 통제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말 기획재정부·법무부·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개최한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가상통화를 발행해 자금을 모으는 가상통화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전면 금지, 신용공여행위 금지,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행위 규제 명확화를 골자로 한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 개정안을 준비키로 했다.

또 거래소 등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통화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투기성 거래에 대한 대응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상화폐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가상화폐 문제를 들여다 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고 있으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이나 병리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며 관련 부처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도 이튿날인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발표 뒤 기자들과 질의 응답에서 “가상통화를 금융업의 하나로 포섭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없다”며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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