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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코인원 비트코인 예수금서비스 중단…규제 움직임에 입장 선회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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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1-17 22:10

정부 대응 방안 지지부진에 불확실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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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코인원 비트코인 예수금서비스 중단…규제 움직임에 입장 선회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근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규제 강화 움직임과 맞물리며 가상화폐에 관심을 보여왔던 증권사들 역시 관련 사업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작년 12월 핀테크 스타트업 코인원과 선보인 비트코인 예수금 입금 서비스를 지난 9월 중단했다. 사유는 시스템 안정성을 위한 업데이트 작업 실시였다. 하지만 서비스 재개는 언제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코인원과 대신증권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증권서비스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 비트코인 예수금 입금 서비스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전해 예수금으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비트코인의 간편한 입금 및 환전을 통해 실제 증권거래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 관련 불미스러운 사건 등 분위기를 고려해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은 없다”며 “코인원에는 양해를 구한 상황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 등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상화폐 비즈니스 진출을 검토했던 신한금융투자와 키움증권 역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서버 중단 사태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어 비트코인 사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한 몫하고 있다. 지난 12일 발생한 빗썸 사태는 가상화폐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 9월 29일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통한 기업들의 투자금 모집을 전면 금지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ICO, Initial Coin Offering)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이날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반화해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공신력을 인정하거나 화폐로서의 기능까지 인정할 생각은 없다”며 “우리나라 역시 정책 초점은 불법 거래와 피해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지난 16일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의 정책심포지엄에서 “가상통화와 관련한 입법 방안을 국회와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이 개정안은 가상화폐 취급업의 정의와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전문가 역시 투자에는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의 대응이 늦는 점도 불확실성을 지속시키는 요인이다.

박녹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상화폐 가격 변동성이 심해 투자시 주의해야 한다”며 “가격이 급등한 만큼 급락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의 입법안이 구체화 되는대로 불확실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규제 방안이 나온다고 해도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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