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제3차 금융위 의결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상 적격투자자는 연간 개별기업의 경우 1천만원, 총 투자한도 2천만원까지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가능하다. 적격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및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인 동시에 금융투자회사에서 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적격투자자와 동일한 금액 한도로 크라우드펀딩 딜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소지 자격증은 금융투자분석사(RA), 투자자산운용사(IM), 재무위험관리사(FRM), 투자권유자문인력, 국제투자분석사(CIIA), 국제재무분석사(CFA) 등이 인정된다. 또한, 금융투자회사 근무 기간은 금융투자협회에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기간이 경력인정 기준이다.
이날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더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23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