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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자회사 정보공유 완화 ‘첫발’

김효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6-02 17:39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도 허용 전망

금융지주 자회사 간 고객정보 제공 절차 규제가 완화됐다. 다만 자회사 정보공유 제한 규제는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도 현행 방카슈랑스 25%룰을 유지하는 조건 아래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회사 직원 겸직은 물론 업무위탁도 허용해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지점 창구에서 기본적인 업무가 가능해지는 등 지주 내 투뱅크 체제 시너지도 제고된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한, 농협, 하나, KB 등 9개 금융지주 전략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칸막이 규제부터 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지주 임원들은 지난해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 간 영업목적 정보공유를 제한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지난해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금융사들이 굉장한 패널티를 받게 됐다”며 “지주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점차 규제를 완화해야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신뢰를 쌓는 것이 먼저”라며 “금감원이 지주사들의 정보보호 노력을 평가해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보공유 규제 완화는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지만 정보공유에 따른 고객통지 절차는 완화됐다.

자회사 간에 고객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우편과 전자메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하는 규제에 따라 금융사들의 과도한 비용문제가 제기됐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편과 전자메일뿐 아니라 홈페이지 공지 등 다양한 방법을 허용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에 대해서도 “고객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전향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어 “현재 전업보험사들이 은행 방카슈랑스 룰이 허물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은행계열 지주사들이 전업보험사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운영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보험사 지점이 복합점포에 들어가는 것에 불과하며 방카슈랑스 룰은 허물 생각도 없다는 것이 임 위원장의 설명이다.

또한 금융위는 겸직과 업무위탁 등 시너지 창출을 저해하는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해상충 방지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 겸직이 대폭 허용된다.

업무위탁 금지도 최소화해 연계영업을 활성화하기로 하면서 하나은행 고객이 외환은행 지점 창구에서 입금 등의 업무가 가능해지는 등 지주 내 투뱅크 체제 시너지도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포함해 이달 중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들은 금융개혁자문단이 연구·검토해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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