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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할인 미끼 계정공유...소비자 피해속출 업체 공개

이창선 기자

lcs2004@

기사입력 : 2026-01-05 13:45 최종수정 : 2026-01-05 14:13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24년 43% 가격인상 후 피해급증, 한국소비자 차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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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할인 미끼 계정공유...소비자 피해속출 업체 공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연말 들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 인상 이후 확산된 저가 계정공유 서비스가 사기와 계약 불이행으로 이어지며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유튜브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연맹에 따르면 2024년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약 43% 인상된 이후, 월 4천~5천 원 수준의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계정공유 서비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계정 정지, 계약 기간 미이행, 환불 거부, 사업자 연락두절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5년 피해 480건…절반 가까이 12월에 집중
▲자료: 1372소비자상담센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자료: 1372소비자상담센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4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월 한 달에만 234건이 접수돼 전체의 약 49%를 차지했다.

앞서 지난 6월 피해가 급증하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이후 한동안 피해 건수가 줄어드는 듯했으나 연말 들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업체에 피해 집중…‘구독브로’ 최다
유튜브 프리미엄 할인 미끼 계정공유...소비자 피해속출 업체 공개이미지 확대보기

특히 12월에는 특정 계정공유 업체를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됐다. 연간 기준으로는 ‘구독브로’ 관련 피해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더쉐어(68건), 쉐어킹(40건), 구독티콘(26건), 구독파트너(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계정이 일방적으로 정지되거나, 약정한 이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가 다수였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도 잇따랐다.

VPN 이용한 ‘해외 가족요금제’ 편법 구조
소비자연맹은 이들 계정공유 서비스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해외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에 가입한 뒤, 소비자를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가족요금제는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은 상품으로, 구글의 이용 정책 위반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언제든지 계정 이용이 중단될 수 있으며, 실제로 다수의 피해 사례가 이와 같은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한 계정공유 서비스는 구조적으로 소비자 피해 위험이 매우 높다”며 “국내 정식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피해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만 요금제 선택 제한…이용자 차별 검토”
한편 해외와 달리 한국에서는 학생 요금제나 가족 요금제가 제공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고가의 기본 요금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국내 이용자에게만 요금제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상대로 고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앞으로도 불법·편법 계정공유 사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차별적 요금제 운영 개선과 국내 요금제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선 한국금융신문 기자 lcs20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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