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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 등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해지위험액 분리해서 쌓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4-11-04 10:23

해지 시 순자산 증가 경우 해지율 40% 감소 충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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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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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단기납 종신 등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은 앞으로 해지위험액에서 표준형과 분리된 항목으로 쌓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등 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 등 장기 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이하 ‘무·저해지상품’)의 경쟁이 과열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현행 건전성 제도(K-ICS)의 리스크 측정방식 및 재무정보 신뢰성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이슈스터디, 릴레이 간담회 등을 거쳐 과제를 발굴하고, 보험개혁회의 新회계제도 실무반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보험개혁회의에서는 기존 K-ICS 산출 시 보험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해지위험을 요구자본에 반영하는데, 무·저해지상품은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는 해지위험의 방향이 달라 현행 방식은 위험액이 과소산출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무·저해지상품은 현 시점 대량해지 충격 부여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고, 납입 후반부 계약의 경우 대량해지시 오히려 ‘순자산이 증가’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향후 예상치 못한 해지 행태가 시현될 경우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저하되어 장래 보험료 인상, 지급불능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K-ICS에 무·저해지상품의 위험도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무·저해지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K-ICS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한다. 표준형 상품과 구분하여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지 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은 캐나다 생명보험자본적정성제도(LICAT)와 동일하게 해지율 40% 하락 충격을 주기로 했다.

사업비 집행 합리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감독 지속 방안을 마련했다.

IFRS17 도입으로 회계상 계약초기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한 결과 실제로 2023년 사업비 집행이 전년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했다.

2023년 보험업권 수입보험료는 21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조8000억원 감소해 사업비가 과다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계약체결비용 증가가 전체 사업비 증가를 견인하는 양상으로, 이러한 추세 지속시 건전성 약화 뿐만 아니라 신계약 판매 과열에 따른 불완전판매, 유지율 하락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보험료, 보험금 및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마련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지속 모니터링하여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재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수수료 등이 지급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계약자 보호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하는 사항이지만 제재근거가 불명확해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업법 등 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규정 위반시 제재를 추진하고, 무책임한 수당 정책 관행을 근절한다.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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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정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 항목도 세분화한다.

보험회사 가치 평가에 있어 계리가정, 보험계약마진 등 구체적인 재무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됐지만 보험회사 공시는 포괄적인 가정 및 일반론만 압축 제시하고 있어 유의미한 정보 제공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가평가 기반 결산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계리법인 외부검증제도를 시행 중이나, 형식적 운영에 머물러 외부검증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보험회사 전사 단위로 제공되던 보험부채 현황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해 보험부채 세부 현황과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시(협회 경영공시, 사업보고서 주석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이로써 정보이용자들은 회사별 수익성이 양호한 상품유형, 보험계약마진 변동 사유, 장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 현황 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회사 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건전성 공시(SFCR)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경영공시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일반-건전성 회계 간 차이 및 민감도 정보 공시(협회 경영공시)를 추진한다.

결산 외부검증에 대해서는 감리근거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여 기마련된 자율규제 이행력을 확보한다.

가이드에 따라 적정한 외부검증이 이루어졌는지 등 부실검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자료요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한다. 부실검증시 벌칙 부과 조항도 신설하여 계리법인의 책임성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IFRS17 안착을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이 시장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세칙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 및 재무정보 공시 확대는 20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개혁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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