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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2대 국회]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0-28 13:18

대출·보증 연계 없는 직접투자&간접투자 대상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 사진 = 최은석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 사진 = 최은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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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최은석닫기최은석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해외투자사업에서 대출·보증과 연계해야 한다는 조항 삭제, ▲다양한 형태의 펀드에 투자 가능하도록 기존 집합투자기구에 더해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투자조합 등 투자 대상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사업의 초기부터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수주 경쟁력도 높아지지만, 현행 구조에서는 신속한 자금 지원이 어려워 해외사업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여, 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관계없이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출입은행이 기존의 집합투자기구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투자조합에도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춘 지원을 통해 국내 혁신산업이 세계무대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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