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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부당대출' 다시 고개 숙인 임종룡…"조사·수사 결과 겸허히 따를 것"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8-28 19:50 최종수정 : 2024-08-29 00:00

28일 긴급 임원회의…이복현 금감원장 질타 후 첫 입장
“동양-ABL생명 인수 중요 과제…관련 부서 최선 다해달라”

▲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28일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임 회장은 자신과 조병규닫기조병규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의 거취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 또는 검찰 수사에 따른 조치와 절차를 겸허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부당대출로 인해 국민들과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부당대출 사건 관련 경영진 처벌 가능성에 대해 “법상 할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가동해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법상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제때 보고가 안된 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과문은 이 원장의 질타 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내놓은 첫 입장이다. 금감원 검사와 검찰 수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 등 제재 조치를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임 회장은 손 전 회장 부당대출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12일에도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에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계신 고객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 전적으로 저를 포함한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22일부터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7일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은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금융당국 보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 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제 우리은행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조사와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감원과 검찰의 조사에 대해 숨김없이 모든 협조를 다 해 이번 사안이 명백하게 파악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 강화와 기업문화 재정립도 주문했다. 임 회장은 “지주와 은행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올바른 기업문화 정립을 위한 심층적인 대책 강구에도 주력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직원 여러분은 본연의 업무에 결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영업 현장에서는 더 세심하게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본부 부서는 각종 추진 사항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실망감이 컸을 직원들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패키지 인수 계약 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임 회장은 이와 관련 “은행 위주로 편중된 그룹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1일 증권사 출범에 이어 매우 중요한 그룹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계약서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사업계획의 수립, 금융당국의 승인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며 “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주의 관련 부서는 최선을 다해주고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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