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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는 돈-받는 돈' 숫자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제시…"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0-27 20:54

보험료율 인상 '연령 별 차등화' 추진
은퇴 후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출산·군복무 하면 국민연금 더 준다
지급보장 명문화…10월말 국회 제출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숫자(모수)가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제시했으나 공론화 과정을 위한 방향성만 제시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화를 추진한다.

경제활동을 하면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의 폐지도 추진한다.

출산, 군복무 같은 활동에 대해 연금 보상을 강화하는 크레딧 제도를 개선한다.

청년 세대의 신뢰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는 더욱 명확하게 규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거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 및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먼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늘려나간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례를 참조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가입상한연령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

현행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 5년 동안초과소득 금액별로 일정 연금액 감액(최대 50%)하는데 이를 없애려는 것이다.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40~60%에서 50~60%로 높이면서 가입기간에 따라 세분화하고. 손자녀 연령을 상향(19세➝25세)해서 보장수준과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부양가족연금제도는 인구·사회변화를 고려해서 제도의 운영현황·효과 등을 재점검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가입자 사망 때 국민연금법상 유족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분리 운영중인 사망 사유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을 단일화한다.

복지부는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검토한다"고 제시했다.

현행 국민연금법령에 의해서도 연금급여는 반드시 지급되나, 청년세대의 신뢰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다

청년세대가 주로 부담하는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 있는 활동에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크레딧 제도를 개선한다.

출산크레딧은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방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하고, 국고 부담비율(현행 30%)을 확대해나간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군복무 종료 직후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인구·경제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DC, Defined Contribution)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을 제시했다.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과 비교했을 때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보험료율은 절반수준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목했다.

현재 한국 보험료율은 9%이고, OECD 평균은 18.2%다.

소득대체율의 경우 2023년 기준 한국이 42.5%로, OECD 평균(42.2%, 2021년)과 비슷한 편이다.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는 것으로 두었다.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도록 추진한다.

또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하여,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두었다.

현행 수급개시 연령 상향 계획은 2023년 기준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에 1세씩 올리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의 제도적 여건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 인상을 대신하는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크레딧·보험료 지원제도 확대 등 실질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기금수익률 제고 관련해서는, 재정안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금수익률을 1%p 이상 올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투자 비중을 오는 2028년까지 약 60%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사모대출 등 중위험·중수익의 성격을 가지는 신규 자산군을 유연화 및 다변화한다.

주요 금융중심지 등에 해외사무소를 추가설치(3개소➝4개소) 하고, 금융시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 전용 서울 스마트워크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으로 장기적인 기대수익률과 적정 위험수준을 설정해나간다.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다만,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인상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논의해나간다"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의해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에 힘을 싣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력하여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만들어가겠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충실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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