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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저축은행 소비자 민원 10건…분쟁조정 신청 39건 전년보다 3배 증가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3-06-08 16:47

신용대출 소비자 민원 7건 최다
올해 소비자보호 장치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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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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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 1분기에 저축은행에 대한 민원 건수는 줄었지만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행에 필요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8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SBI·OK·한국투자·웰컴·페퍼·애큐온·다올·KB·JT친애저축은행 등 9개사의 소비자 민원 건수는 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건 감소했다.

저축은행 전반적으로 지난해 민원 건수가 줄어든 가운데 9개 저축은행 중 페퍼저축은행이 민원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건 감소한 4건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1분기에 6건으로 민원이 가장 많았던 KB저축은행은 올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OK저축은행이 1개 민원이 발생해 유일하게 전년 대비 늘었으며 다올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은 전년과 동일하게 2개 민원이 발생했다. 웰컴저축은행은 1개 민원이 발생했으며 SBI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등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유형별 민원 건수는 신용대출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2건, 주택담보대출이 1건 발생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권 내 민원 점유율 2% 이상이면서 총 자산 1조원이 이상인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공시하고 있다. 민원은 자체민원과 대외민원으로 구분된다. 자체민원은 서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접수된 민원을 가리키며 대외민원은 금감원 등 다른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이첩된 민원 또는 사실조회서 요청한 민원으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한 민원은 제외된다.

저축은행 소비자 민원과 달리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 중에서 민원분쟁 신청이 된 저축은행은 10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2개사 증가했지만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9건으로 27건 증가했다.

저축은행 중 OK저축은행이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1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건 증가하면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SBI저축은행은 2건 감소해 4건을 기록했으며 신한저축은행은 7건 증가해 8건을 기록헀다. 웰컴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은 각 4건씩 기록했으며 한국투자저축은행은 3건, 상상인저축은행은 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는 다올저축은행과 신한저축은행, OK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계량부문은 민원이 적어 양호하나 비계량부문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투입 여건이 다른 업권에 비해 좋지 않아 모두 ‘보통’에서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올해 23개 내외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금소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현장컨설팅 제공 등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금소법 이행에 필요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해 개선을 유도하고 금융회사도 소비자보호 체계 작동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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