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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주총 소집통지서 수령거부 신청'…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비대면 서비스 가동

기사입력 : 2023-03-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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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증권대행업무를 위탁한 발행회사 및 주주 대상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1일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규 오픈한 예탁원의 '증권대행 홈페이지'는 여러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주 대상으로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현금배당금 조회 ▲권리자 주소변경 신청 등이 있고, 발행회사 대상으로는 ▲주주총회, 배당 등 각종 업무일정 안내 ▲일정 시뮬레이션 ▲공문 접수 ▲일정상담 게시판 등이 제공된다.

예탁원은 "발행회사 및 주주들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 및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개선하여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주들의 주식관련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이 있다.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 또는 모바일(핸드폰, 태블릿PC 등)을 통해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등)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 완료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결과는 신청시 등록한 휴대폰 및 이메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또 주주들은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100만원 미만의 주식(미수령 주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50만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미수령 대금)의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의 경우, 모바일(스마트폰)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예탁원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등 서비스 대상은 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된다.

예탁원은 "예탁원은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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