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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조각투자 위한 증권사 예치금, 5000만원까지 보호”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2-12-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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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증권 거래 및 보호 구조도. / 자료제공=예보

조각투자 증권 거래 및 보호 구조도. / 자료제공=예보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는 투자자가 조각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예치한 돈을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개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실물 자산(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을 작은 단위로 쪼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가 확산되고 있다. 조각투자는 투자자들이 실물 자산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청구권 등에 투자하는 신종 투자다.

예보는 “증권회사 파산 시, 고객 명의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과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는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금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확인 제도를 통해 예치금이 예금보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란 금융거래계약 체결 시,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보호여부 등을 설명하고 확인받는 제도다.

단, 조각투자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예금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각투자 사업자는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동 업체 파산 시에도 예금자보호제도가 미적용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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