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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동행기업’ 2년 연속 선정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19 15:46

금융·자금 지원제도 및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 공로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동행기업’ 2년 연속 선정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대상㈜(대표 임정배)이 대리점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지난 1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는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를 비롯한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대상㈜이 대리점에 지원한 총금액은 약 348억 원 규모다. 대리점 공동창고, 인프라 수수료, 판촉비 부문 지원을 비롯해 저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321억 원가량의 상생펀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과의 상생을 위해 본사 차원에서 소독제,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는 “대리점 등 파트너사와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책무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대리점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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