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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발행·보유·사업자 주석공시 신설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15 17:07

금감원,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원방안 마련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원방안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11.15)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원방안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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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상자산 발행·보유,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공시 신설 의무화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상자산은 중개거래, 신사업 활용 등에 따른 다양한 회계 이슈가 있으나, 신 분야로서 업권법, 회계· 감사지침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이 채택중인 국제회계기준은 보유시 적용하는 지침만 있을 뿐 그 외 정해진 바가 없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기업 등 관계자별로 회계기준 적용(기업)이나 회계감사(감사인)상 애로가 발생하고 관련 정보 제공(이용자)도 미흡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국내 가상자산 매각(수익인식) 관련 논란, 테라-루나 사태, 최근 FTX의 파산 신청 등 일련의 사건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성도 점증했다고 짚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간담회 논의 결과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기업 및 감사인의 애로를 줄이기 위해 주석공시 강화 및 적용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회계실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보이용자 측면에서 가상자산 발행(매각), 보유,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를 신설 의무화한다.

회계기준원이 회계기준서에 공시요구사항 문단을 신설하고, 금감원은 기업이 충실하게 주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작성사례를 담은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소 보유분 가상자산 관련 공시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및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의 공시가 해당된다.

개발사는 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 등 주요사항, 회계정책, 개발사의 의무(백서 등) 및 이행정도, 가상자산 매각 시 매각 수량 및 수익인식 여부 등의 공시가 돼야 한다.

보유자도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정책, 규모(보유수량 및 시장가치 등), 취득경로, 보유 목적, 인식한 손익 등의 공시를 의무화한다.

회계처리 측면에서 회계기준원은 가상자산 회계이슈와 회계기준 적용시 고려 사항을 세미나 등을 통해 안내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처리를 지원한다.

가상자산 별도 회계기준 제정은 관련 거래의 지속적으로 변화 및 발전이 예상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입장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고려한다.

회계감사 측면에서 공인회계사회는 가상자산 감사위험을 이해하고 적정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적격성 및 보유 가상자산의 실재성, 발생사실, 완전성 등에 대한 감사절차 등 가상자산 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금융위 협의 및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등과 오는 12월 28일 공동 세미나 외부 의견청취 등을 거쳐 가상자산 관련 공시 강화 및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안)을 확정 예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은 기말 감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추진하고, 기준서 개정 공개초안의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기준서 개정 확정 즉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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