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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차기 수장 인선 ‘시동’…14일 이사회 개최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11 17:38

직무 대행자 선정 절차·임추위 위원 변경 등 논의 전망

BNK금융그룹 본점. /사진제공=BNK금융

BNK금융그룹 본점. /사진제공=BNK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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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자녀 특혜 의혹으로 김지완닫기김지완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임기를 완주하지 못한 가운데 BNK금융지주가 차기 수장을 선발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화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오는 14일 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직무 대행자 선정 절차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변경, 일정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BNK금융 규정을 보면 이사회와 임추위는 최고경영자가 사임할 경우 최대 일주일 내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직무 대행자는 김 회장의 공식 임기 만료인 내년 3월까지 BNK금융을 이끌 예정이다. 이사회 규정에서는 회장 유고 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사회 멤버인 안감찬 부산은행장과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는 회장 유력 후보군에 포함된 상태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사회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대신 그룹 임원을 직무 대행자로 선임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최근 내부 승계를 원칙을 삼은 규정이 수정돼 이사회에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 임추위에 변화를 줄 것으로 풀이된다.

임추위 위원 변경 안건이 통과될 경우에는 최경수, 박우신 사외이사까지 6명 사외이사 전원이 임추위에 포함된다. 현재 임추위는 허진호, 유정준, 이태섭, 김수희 등 사외이사 4명으로 꾸려졌다.

지난 4일 이사회는 외부 자문기관의 추천을 통해 외부 인사를 회장 후보에 올릴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정치권과 당국으로부터 BNK금융 지배구조의 폐쇄성을 지적받아서다.

그간 BNK금융은 대표이사 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룹 평판 리스크를 악화시킨 경우에만 외부 인사와 퇴임 임원 등을 회장 후보군에 포함할 수 있었다.

다만 낙하산 인사가 BNK금융 수장으로 올 수도 있다는 우려는 크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BNK금융 이사회는 김지완 회장 사임 전인 지난 4일 이사회를 통해 회장 후보군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경영승계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를 두고 이미 언론은 현 여당과 코드가 맞는 모피아나 정치권 인사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자의 측근이나 현장 경험 하나 없는 모피아 출신을 금융권 낙하산으로 보내려 한다면 10만 금융노동자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가열찬 낙하산 저지 투쟁들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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