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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3배 보탠다…청년내일저축계좌 [Q&A]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2-07-01 16:55 최종수정 : 2022-07-03 20:34

오는 18일 가입자 모집…5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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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를 오는 18일부터 모집한다. / 자료제공=보건복지부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를 오는 18일부터 모집한다. / 자료제공=보건복지부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매달 최소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자를 오는 18일부터 모집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월 18 ~ 29일)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일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8월 1 ~ 5일에 추가 신청을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된다. 통장은 하나은행에서만 개설할 수 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주요 질의응답(Q&A) 내용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달 최소 10만에서 최대 50만원 사이 만원 단위로 저축을 할 경우 정부는 월 지원금 1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정부가 지원금 월 30만원을 제공해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단, 정부 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간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해 대상이 한정적인 바 있다.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청년 지원 규모는 지난해 기존과 신규 가입자 1만8000명에서 올해 신규 가입자 10만4000명으로 크게 뛴다.

가입 대상과 요건은
2022년 기준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표. / 자료제공=보건복지부

2022년 기준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표. / 자료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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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 ~ 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5000만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7000만원 이하면 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 ~ 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 200만원)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가구 내 청년이 2~3명일 경우 이들 모두 가입이 가능한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 단위 통장이다. 즉,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다. 단,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 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하다.

신청 후 소득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 기준(만 19 ~ 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다. 만 15 ~ 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청년 근로·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인지
4가지 가입 기준 중 개인 근로·사업 소득은 근로자일 경우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세전 소득)이다.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다. 근로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하다.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된다.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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