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증권사 'AT&T 배당세' 혼선…'시가 기준' 해석 나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06-10 17:45

정부 유권해석…非 시가평가 증권사 세금 다시 수취해야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국 통신회사 AT&T의 자회사 합병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받은 자회사 주식에 대해 시가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를 매겨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가 제출한 서면질의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답변을 송부했다.

지난 4월 AT&T의 자회사 합병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신설법인인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WBD) 주식을 받았다.

이에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는 WBD 시가를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은 WBD 액면가를 기준으로 매겼고, 대신증권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증권사 별 다른 세금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서 '서학개미' 투자자들에게 혼란이 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지 않은 증권사들은 시가 기준으로 배당소득세 징수에 나서게 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WBD 주식을 받은 투자자 고객에게 공지 후 시가기준 배당소득세 수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