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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방안 논의 본격 개시…연내 최종 확정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5-19 15:30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 참여
행정지도 형태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온·오프라인 수수료 구성 항목 차이.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온·오프라인 수수료 구성 항목 차이.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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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지도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 공시를 추진한다. 금감원과 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공시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9일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위해 업계와 TF구성하고 첫 번째(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유관협회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빅테크 3개사, NHN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제이티넷 등 전자결제대행업체(PG) 3개사, G마켓글로벌, 11번가, 우아한형제들 등 유통업체 3개사 등이 참석했다.

현재 빅테크 등은 수수료를 구성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구분 관리하거나 공시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최근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카드사와 빅테크 등은 서비스 제공 범위에 차이가 있어 수수료 구성 항목이 구조적으로 다르다. 전자금융업자의 온라인 간편결제는 카드 결제 방식과 선불충전금 결제 방식으로 구분되며, 서비스 방법별로 다른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가 결제 승인을 하며, 전자금융업자는 카드사에 지급결제 정보를 전달하고 카드사에서 받은 대금을 가맹점에 정산하면서 결제대행(PG) 수수료를 수취한다. 선불충전금 결제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구축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 승인 및 정산을 모두 담당하면서 선불결제 수수료를 수취한다.

온라인 간편결제시에는 상기 수수료 외에도 온라인쇼핑몰 홈페이지 구축 등을 위한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수수료 등 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공시 방안 등에 대해 금감원과 업계 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에 공감하였으며, 보완 필요사항과 세부 공시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수수료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토록 하는 등 수수료 산정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관련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로 구분하여 수취·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공시 서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일 첫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공시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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