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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제출지연에 행정제재 면제"

심예린 기자

yr0403@

기사입력 : 2022-02-23 17:01

신청기간은 오는 3월7일~14일
금감원과 한공회 홈페이지,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신청사실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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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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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심예린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가 면제,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최근까지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할 예정임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과 2021년,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코로나19에 따른 결산‧외부감사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7일~14일까지로, 신청사실은 금감원과 한공회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금융위는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감사인의 경우,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를 활용한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노력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23일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해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5월 16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회사에 대해 상기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등 조치를 유예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결산‧외부감사가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한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의 애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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