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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금융소비자 후생 저해하는 높은 대출금리·결제수수료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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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2-21 00:00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확대 필요
빅테크사 결제수수료 인상 억제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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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올해는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와 결제수수료가 세간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경기침체로 소득 감소에 시달리는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로 올 한해 수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상은 어김없이 금융권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강화되고 있는 금융당국의 대출총량제와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조치는 대출시장에서의 공급자 우위 기조를 한층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은 이미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세로 실현되고 있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3.5~5.0% 수준이며,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금리도 각각 최고 6%대 수준까지 도달한 상황이다.

최근 변동금리형 가계대출 비중도 80%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는 가중될 전망이다.

그런데,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은 2020년 약 60%대 수준에서 단기간에 약 20%p나 급증했다. 통상적으로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는 차주들이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차주들의 이러한 역선택의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급작스러운 대출 옥죄기와 은행권 대출금리인상이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금융당국의 전격적인 대출총량제 강화 및 차주별 DSR의 조기시행 등에 따른 급격한 대출공급량 감소는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불러왔다.

지난해 11월까지는 은행권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수준이 변동금리형의 그것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통상적으로 고정금리형 대출금리는 금리변동에 따른 은행 위험부담을 감안한 가산금리로 인해 변동금리형 대출금리에 비해 높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대출금리 인상을 예상치 못한 차주들은 대체로 금리가 낮았던 변동금리형 대출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코픽스의 급등으로 변동금리형 대출금리수준이 고정금리형 대출금리를 상회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코픽스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다.

최근 예금금리 인상에 대한 금융당국의 주문과 기준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으로 코픽스 금리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 변동금리형 대출 금리수준이 높아지며 해당 대출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늘어난 변동금리형 대출비중의 급격한 감소를 기대하기에는 여러 변수가 있다.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형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받은지 3년이내에 약정기한보다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다.

더욱이, 대환대출의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되고 있어, 대출을 갈아탈 경우 DSR 규제로 인해 차주의 대출한도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향후 기준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형 대출을 선택했던 차주의 이자증가 부담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금융소비자를 괴롭히는 또 다른 요인은 플랫폼 업체 이용에 따른 결제수수료 상승이다. 코로나 19라는 팬데믹은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비대면으로 전환시켰다. 대체로 온라인을 통해 결제하고 배달받는 소비행태가 일반화되었다. 더욱이, 직접 매장에 들를 필요가 없는 주문 및 결제방식은 소비자 편의성을 크게 제고시켰다.

이미 새로운 소비패턴에 익숙해진 구매방식은 팬데믹 종료 이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패턴의 변화에 주목한 플랫폼 업체들은 최근 요금제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플랫폼 업체는 최근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배달원에게 주는 비용을 늘리고, 자영업자 및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수료(주문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기본배달료의 경우 지난해 대비 상당부분 올라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현재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현저히 낮아진 상황이다. 매출액 3억원 이하 소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0%대까지 낮아진 데 비해 빅테크사의 결제수수료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빅테크사의 결제수수료는 2%대로 카드사에 비해 3배 정도 높다. 비록 최근 빅테크사의 결제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인하 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빅테크사는 카드사가 적용받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수수료율 규제를 전혀 받고 있지 않아 향후 수수료율의 대폭 인하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빅테크사의 결제 시장 지배력이 점차 증가할 경우 수수료율 인상 가능성이 우려된다.

결국, 결제대행이라는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빅테크사는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은 소비자에 대한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인상 또는 부가혜택 축소를 유발해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다.

현재 간편결제 이용액중 핀테크업체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해당 비중 증가시 이용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은 한층 증가할 것이다.

대출금리 및 결제수수료란 금융비용 감소가 가계의 재무적 부담 완화에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출총량제의 지속 시행 및 강화는 은행의 대출관련 가산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를 가져와 대출금리 상승을 유발할 것이다.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제 도입으로 가계대출을 늘리는 은행에 대해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현행 대출총량제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환대출을 신규대출로 고려해 차주의 대출한도에 변화를 주는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일부 은행에서 시행중인 주택담보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확대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빅테크사 및 배달플랫폼 업체의 결제수수료 인상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결제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카드사가 적용받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빅테크사 및 배달플랫폼 업체에 대한 수수료율 규제(우대수수료율 적용 및 적격비용 재산정 의무화)조항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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