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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이렇게 대비] 호반건설, ‘안전’ 캠페인·프로그램 구축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2-07 00:00

▲ 박철희 호반건설 사장(가운데)이 현장 합동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호반건설

▲ 박철희 호반건설 사장(가운데)이 현장 합동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호반건설

[지난달 27일 발효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배경은 무엇이고, 발효 이후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또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에 대비해 각각 어떤 노력을 했을까. 중대재해법 시행을 맞아 관련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폭넓고 자세하게 재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호반건설은 안전 캠페인과 안전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현장의 안전감시단을 1.5배 증원했고 위험 작업 진행 시 상주 관리 체제로 강화했다.

또한 자체 개발한 위험성 평가 시스템인 HAPS(Hoban Accident Prevention System)을 각 현장에 적용 중이다.

9대 고위험 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은 ERP에 등록해 현장과 본사가 연계 모니터링하면서 집중 관리하고 있다.

각 현장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위험성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안전점검도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호반건설은 스타트업 3개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협업하고 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은 건설현장 노동자가 설정된 위험구역에 접근하거나 지정된 위치를 이탈하게 되면 즉시 노동자에게 알림을 보내면서 사고 발생률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여름 호반건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무더위까지 겹쳐 현장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초여름부터 혹서기 대응 체제를 운영한 바 있다.

각 현장마다 그늘 쉼터를 조성하고 현장 식당과 휴게장소에는 근로자들의 탈수 예방을 위한 정수기와 제빙기 등을 배치했다.

또한 폭염경보 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외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별로 작업시간을 조정, 단축하는 등 현장 근로자의 온열손상 예방과 안전에 만전을 가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호반건설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대상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1 하반기 자율안전컨설팅 대상 업체는 ▲2019~2020년(발생일 기준) 연속 사고사망재해 발생 0건 ▲입찰 참가심사 기준의 산재예방실적평가 70점 이상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 평균 0.5배 이하 ▲시공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 현장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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