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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신용 이상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플러스' 24일부터 신청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1-18 18:00 최종수정 : 2022-01-19 02:27

연 1~1.5% 금리에 최대 1000만원 한도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플러스' 24일부터 신청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1.5%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8조6000억원을 24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신용도에 따라 연 1~1.5%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저신용자 대상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1조4000억원) 외에 중신용자 대상의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3조8000억원)과 고신용자 대상의 시중은행 이차보전(4조8000억원)이 지원된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한 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지난해 11월 29일 시작된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할 수 없다. 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대출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에서 개인 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옛 신용등급 2~5등급)의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이나 대환자금을 지원한다. 개인 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옛 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한다.

지역신보나 은행 방문없이 시중은행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대면 신청도 첫 3주간은 5부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기부는 “최근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에 대한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아르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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