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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300%+α…은행권, 사상 최대 실적에 성과급도 ‘역대급’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2-01-11 18:00 최종수정 : 2022-01-12 03:10

주요 시중은행 기본급 300%에 100만원도 추가 지급
역대급 실적에 '성과급 잔치'…“예대마진 덕” 눈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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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경. /사진=각 은행

왼쪽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경. /사진=각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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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시중은행들이 성과급 규모도 예년보다 크게 늘리고 있다. 은행들은 임직원들에게 기본급의 300% 수준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보상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해 은행권의 역대급 실적이 대부분 코로나19에 따른 대출증가와 금리 상승 속 이자이익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성과급 잔치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시중은행은 최근 기본급의 300%선에서 작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 이는 2020년 성과급인 기본급의 200%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지급했던 성과급 중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임금인상률은 일반 직원 2.4%, 사무직원 3.2%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영업 성과에 따른 성과급(P/S)을 월 통상임금(기본급 개념)의 300% 규모로 지급했다. 전년(통상임금 200%+특별성과금 150만원)보다 늘었다.

신한은행 직원들도 작년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300%를 받았다. 기본급의 250%를 현금으로 지난해 말 수령했고 나머지 50%는 우리사주 형태로 오는 3~4월경 받을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특별지급분으로 ‘마이신한포인트’ 100만포인트(100만원)도 추가로 나눠줬다. 2020년에는 기본급 180%에 특별위로금 150만원이었다.

하나은행의 특별성과급(P/S)은 기본급의 약 300% 수준으로 정해졌다. 지난 10일 250%를 현금으로 전액 지급했고 나머지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난해 연간 이익이 결정된 후 오는 4월께 지급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로금으로 복지포인트 80만원도 나눠준다. 우리은행은 경영성과급 명목으로 기본급의 200%를, 사기진작 명목으로 기본급의 100%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300% 성과급은 지난해 은행들의 호실적에 따른 결과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올해 3분기까지 거둬들인 누적 순이익은 총 9조5079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4% 늘어난 수치다. 4분기에도 가계대출 수요가 지속된 점을 고려하면 작년 연간 은행권 순이익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같은 실적 호조는 지난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등 투자 수요와 코로나19 여파 등이 겹쳐 가계대출이 급증한 데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이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해 예대마진(예대금리차)이 큰 폭으로 벌어지면서 은행들은 높은 수익을 올렸다. 작년 11월 기준 은행권 예대금리차(잔액 기준)는 2.19%포인트로 2019년 8월(2.21%포인트)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에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 장사’로 수조원의 이익을 챙긴다는 비판이 거셌다. 특 히 예금금리 상승세는 더딘 반면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치솟자 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명목으로 금리를 과도하게 올려 폭리를 취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은행들은 앉아서 코로나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고 직원들 성과급도 최대 300%에 이른다”며 “물론 이익 나면 성과급도 줄 수 있지만, 그 이익의 대부분이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약탈적 대출이자로 번 돈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점적인 특혜를 받으면서도, 다 죽어가는 자영업자들 고통 분담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돈만 챙기고 사회적 책임은 저버리는 탐욕스럽고 몰염치한 작태”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출금리에 대한 ‘금리원가 공개’를 즉각 실시해 시중은행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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