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환 NH농협금융그룹 회장./사진=한국금융신문
TCFD는 지난 2015년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설립한 협의체로, 2017년 6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권고안을 수립했다. 현재 영국 등 글로벌 주요 국가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TCFD가 이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TCFD 이행 공시 및 체계적 국제 협약 가입을 위해 농협금융은 지난 7월 그룹사 내 ESG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사회가치‧녹색금융 위원회’에서 국제 협약 가입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이번 TCFD 지지선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국제 협약 가입을 확대하고 있다.
농협금융지주는 ‘책임은행 원칙(UNEP FI – PRB)’에, 농협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 시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고려해 투자 여부 결정하는 ‘적도원칙’에,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은 ‘지속 가능 보험 원칙(UNEP FI – PSI)’에 각각 가입을 완료했다.
특히 농협금융은 ESG 국제 협약인 ‘국제연합 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의 임대웅 한국 대표와 협력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TCFD 권고한 이행 공시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룹 차원의 임시조직(TF)을 구성해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 목표를 수립해 올해 말 TCFD 이행 공시 보고서를 발간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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