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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마통 사라진다…기존 대출은 어떻게 되나?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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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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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4대 시중은행에서 억대 마이너스통장(신용 한도대출)을 새로 뚫을 수 없게 됐다. 우리·신한·하나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신규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낮췄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기한을 연장할 때는 기존에 약정한 한도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증액이나 재약정의 경우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전날부터 신규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였다. 이번 조치는 새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 때(신규 대출)와 대환(갈아타기), 증액 건에 적용된다. 이미 받은 대출의 만기가 도래해 기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는 기존에 약정한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7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개인당 최대 5000만원으로 낮췄다. 해당 조치는 신규 대출과 대환, 증액, 재약정 건에 모두 적용되고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은 제외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올해 초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해왔다. 두 은행 모두 축소된 한도는 신규 대출과 증액에만 적용하고 연장이나 재약정은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 4대 은행에서 5000만원이 넘는 마이너스통장을 새로 뚫기가 어려워졌지만 만기가 도래한 기존 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한도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기한 연장 심사 시 대출자의 신용도 등의 변동에 따라 한도가 재설정될 가능성은 있다.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다가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마이너스통장 소진율에 따라 연장이나 재약정 시 대출 한도를 감액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약정금액 2000만원 초과 마이너스통장에 대해 신규 약정 또는 기한 연장일로부터 만기 3개월 전까지 평균 대출 한도 소진율이 10% 이하면 약정 한도를 20% 감액하고 있다. 다만 기한 연장일 기준 대출 잔액이 약정금액의 50%를 초과하면 감액 없이 연장된다.

신한은행은 올해 5월부터 3000만원 초과 마이너스통장 연장·재약정 시 약정 기간 평균 한도 사용률과 만기 직전 3개월 전 평균 한도 사용률이 5% 미만이면 한도 20%를, 사용률이 10% 미만이면 한도 10%를 감액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부터 2000만원 초과 마이너스통장 연장·재약 시 약정 기간 내 한도 사용률 또는 최근 3개월 한도 사용률이 10% 미만이면 한도 10%를, 사용률이 5% 미만이면 한도 20%를 축소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하나원큐신용대출’에 한해 기한 연장 시점에 마이너스통장 한도 사용 실적이 낮은 경우 최대 50%까지 한도를 감액한다. 대출 기간 중 한도를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도를 전액 감액할 수 있다는 심사기준을 두고 있다.

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일제히 연봉 이내로 축소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이하, 연 소득의 100%로 줄였다. 하나은행도 27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나머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등도 이달 중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축소되는 한도는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고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은행권의 대출 한도 축소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관리 주문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6% 수준으로 관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의 개인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또 신용대출 상품별 한도 관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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