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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축토지 1000억 매입…중장기 사업 활용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1-08-31 08:20

국가 정책사업 이행,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등 활용할 토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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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토지 매입 절차표. / 자료=LH

비축토지 매입 절차표. / 자료=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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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공급 확대,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활용 가능한 우량 토지를 비축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5년부터 국가 정책사업과 도심 내 주택 공급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토지를 매입·비축하고 있다. 비축된 토지는 ‘서울 중구 산림동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같이 수요 발생 시 공공주택 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 중이다.

올해 매입할 토지는 약 1000억원 규모이며 공모방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다.

매입대상은 신청일(다음 달 17일까지)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의 필지로서, 토지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1000㎡, 도시지역 이외는 1500㎡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 활용에 적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개발이 곤란한 토지이거나 주택 건설사업 등에 활용이 어려운 임야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토지 매입절차는 매각신청 접수 이후 토지조사 및 평가, 매수·비축 심의, 가격협의 등을 거친다.

토지 평가방식은 소재 지역 내 인구수, 접근성 등 입지적 특성과 용도지역, 토지 면적 및 형상, 경사도 등 물리적 특성을 계량 평가하는 방식이다.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9월 17일까지 전국에 소재한 LH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홈페이지(주요사업-기타사업-일반토지매입-토지매각신청)를 통해 매각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서류 양식은 LH홈페이지-고객지원-새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9월부터 10월까지 토지조사와 사업활용성·입지여건 등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매입대상 토지를 선정한 후 내년 상반기에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1년 LH 중장기사업 활용을 위한 토지 매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비축토지 매입을 통해 LH는 주택 건설 등을 위한 사업 후보지를 확보하고, 법인 및 개인은 토지매각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상생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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