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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상반기 중도상환수수료로 1200억 챙겼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24 08:24

5대 은행 상반기 중도상환수수료로 1200억 챙겼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만기가 되기 전에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올해 상반기 5대 은행에서만 1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상반기 거둬들인 중도상환 수수료는 총 12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가계대출(개인사업자 대출 포함) 중도상환 수수료가 1013억원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2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199억원), 우리은행(191억원), 농협은행(180억원), 신한은행(169억원) 순이었다. 5대 은행의 상반기 법인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253억원을 기록했다.

5대 은행이 지난 한 해 거둔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2286억원이었다. 국민은행(621억원), 하나은행(451억원), 우리은행(417억원), 농협은행(399억원), 신한은행 (374억원) 순으로 많았다. 가계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1149억원, 기타 담보대출이 656억원, 기타대출이 271억원, 신용대출이 210억원 등이었다. 5대 은행의 연간 중도상환 수수료는 2018년 2475억원에서 2019년 2654억원, 2020년 275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고객에게 제재금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해 중도상환을 유도해서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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