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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중대재해처벌법, 혼란 초래…보완입법 연내 추진해야”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23 15:23

경총 등 36개 경제단체 정부에 공동건의서 제출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불분명…시행령 제정안 개선 필요”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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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등 36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23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경총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는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의무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취지를 달성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안의 보완이 불가피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단체의 주요 건의 내용은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 마련 ▲공중이용시설 적용기준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내용 명확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 구체적 명시 ▲안전보건교육 수강 대상 기준 신설 ▲시행일 유예 특례규정 신설 등이다.

경총 등 경제단체는 “법률상 모호한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종사자 과실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기업과 경영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 규정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력과 자금 상황이 열악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의무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기업의 책임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구체적 지원 규정도 시행령에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없이 경영책임자만 형사처벌을 받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산업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개정 없이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책임자 의무와 과도한 처벌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불가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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