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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단기사채 통한 자금조달 577조원...전년비 12% 증가

장태민

기사입력 : 2021-07-16 09:50

상반기 단기사채 통한 자금조달 577조원...전년비 12% 증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올해 상반기 단기사채(STB:Short-TermBond)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전년동기에 비해 10% 남짓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단기사채는 총 577.4조원으로 전년동기(515.5조원) 대비 61.9조원(12.0%), 직전반기(515.8조원) 대비 61.6조원(11.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단기사채의 발행량은 471.4조원으로 전년동기(416.5조원) 대비 54.9조원(13.2%) 증가했다. 유동화 단기사채 발행량은 106조원으로 전년동기(99조원) 대비 7조원(7.1%) 늘었다.

유동화단기사채는 일반기업, 증권회사 및 기타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일반 단기사채 외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하는 AB(Asset Backed)STB, PFAB(Project Financing Asset Backed)STB를 말한다.

만기별로는 3개월 이내 발행량(572.9조원)이 전체의 99.2%를 차지했다. 신용등급별로는 A1(540조원), A2(29.1조원), A3(7.5조원), B이하(0.8조원) 순으로 발행량이 많았다.

업종별로는 증권회사(327.1조원), 유동화회사(106조원), 카드·캐피탈· 기타금융업(102.5조원), 일반·공기업등(41.8조원) 순으로 발행량이 많았다.

■ 단기사채 3개월 이내 비중이 99.2%

만기별로 보면 3개월물 이내 발행량은 572.9조원(전체의 99.2%)으로 대부분 만기 3개월 이내로 발행되는 추세가 지속됐다. 이는 현행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혜택이 주된 요인이다.

7일 이내 초단기물 발행량은 363.9조원(전체의 63.0%)으로 전년 동기(313.8조원) 대비 16.0%, 직전반기(323.0조원) 대비 12.7% 증가했다. 이 중 1일물 발행량이 221.6조원으로 전체 발행량의 38.4%를 차지했다.

8∼92일이내 만기물의 발행량은 209조원(전체의 36.2%)으로 전년 동기(199.1조원) 대비 5.0%, 직전반기(192.1조원) 대비 8.8% 증가했다.

93∼365일 이내 만기물의 발행량은 4.5조원(전체의 0.8%)으로 전년 동기(2.6조원) 대비 73.1%, 직전반기(0.7조원) 대비 542.9% 늘었다.

신용등급별로 보면 A1등급의 발행량은 540조원으로 전년동기(466.8조원) 대비 15.7%, 직전반기(480.4조원) 대비 12.4% 증가했다.

A1등급의 발행은 전체 발행량의 대부분을 차지(93.5%)해 안전자산 투자 선호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2등급 이하의 발행량은 37.4조원으로 전년동기(48.7조원) 대비 23.2% 감소하고 직전반기(35.4조원) 대비 5.6% 늘었다.

발행회사별로 보면 증권회사가 327.1조원을 발행해 전체 발행량 중 가장 큰 비중(56.6%)을 차지했으며, 전년동기(289.1조원) 대비 13.1%, 직전반기(288.7조원) 대비 13.3% 증가했다.

유동화회사는 106조원을 발행해 전체의 18.4%를 차지했으며, 전년동기(99조원) 대비 7.1%, 직전반기(101.7조원) 대비 4.2% 늘었다.

카드·캐피탈 등 기타금융업은 102.5조원을 발행해 전체의 17.8%를 차지했으며, 전년동기(78.2조원) 대비 31.1%, 직전반기(87.7조원) 대비 16.9% 증가했다.

일반기업 및 공기업 등에서 41.8조원이 발행돼 전체의 7.2%를 차지했으며, 전년동기(49.2조원) 대비 15% 감소하고 직전반기(37.7조원) 대비 10.9% 늘었다.

한편 단기사채(Short-Term Bond)는 기업이 만기 1년 이하, 1억원 이상 발행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발행하는 사채로써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발행 · 유통 · 권리 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단기사채제도는 기업어음 및 콜시장을 대체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유통·권리행사가 가능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여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발전 및 전자증권 도입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3년에 도입됐으며 전자증권제도 시행(19.9.16)에 따라 기존의 전자단기사채라는 명칭이 단기사채로 변경됐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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