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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8퍼센트·렌딧·피플펀드 온투업 최종 등록…새로운 투자기회 창출 기대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1-06-10 06:00

9일 기준 온투업 등록 신청 기업 4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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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8퍼센트·렌딧·피플펀드 온투업 최종 등록…새로운 투자기회 창출 기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최초 등록 업체가 탄생했다. 8퍼센트와 렌딧, 피플펀드가 금융위원회에 온투업 등록을 마치면서 새로운 금융 투자 기회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

금융위는 8퍼센트와 렌딧, 피플펀드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8퍼센트는 비대면 방식의 비금융정보 신용평가 데이터 구축을 통해 모바일에 최적화된 중금리 개인신용대출과 소상공인대출에 주력하고 있다. 누적대출액은 3476억원이며, 대출잔액은 321억원이다.

렌딧은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영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테크에 중점을 두고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의 금리절벽을 해소하고,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누적대출액은 2291억원이며, 대출잔액은 129억원이다.

피플펀드는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저신용자 특화 평가모형을 개발해 평균 10~14%의 경쟁업권 대비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누적대출액은 1조 839억원이며, 대출잔액은 2021억원이다.

지난해 8월부터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온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으로는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며,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을 구비해야 한다. 내부통제장치도 마련해야 하며, 이용자보호 업무방안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에서는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사실 여부 등을 검토하고, 대주주의 출자능력과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구비 등을 살피며 등록 신청한 기업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도 함께 살핀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최초로 등록되면서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온투법의 시행으로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와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면서 개인투자자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위는 P2P금융 이용자들이 연계투자를 이용할 경우 본인 책임 아래 거래업체와 투자대상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P2P업체에 대해 온투법 시행 이후 오는 8월 26일까지 1년간의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등록심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 3개월을 감안해 지난달 말까지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지난 9일 기준 누적 41개 P2P금융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신청했으며, 금융위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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