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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카드사도 서민금융 출연…5년간 연 2000억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6-08 22:08

금융위, 서민금융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은행·보험·카드사도 서민금융 출연…5년간 연 2000억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앞으로 전체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으로 출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6월 9일∼7월 19일)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변경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서민금융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는 10월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취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 확보다. 다만 민간 금융사에 과도한 출연 의무를 부과한다는 논란을 고려해 출연제도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 후 5년으로 설정했다.

시행령에는 가계대출 잔액에 대해 0.03%의 출연요율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은행권 1050억원, 여신전문금융업권 189억원, 보험업권 168억원 등 금융권에 매년 약 2000억원의 출연 의무가 생긴다. 여기에 정부도 재정을 투입해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출연금 산출에 적용하는 가계대출에는 다른 법에 따른 출연금 부과 대상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등), 정책적 지원 목적의 대출 등이 제외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보완계정의 신용보증(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뱅크·카드) 잔액에 대해서는 대위 변제율(금융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100%를 기준으로 금융사별로 차등해 0.5%~1.5%의 출연요율을 부과한다.

새로 재원을 출연하게 된 은행권과 여신전문업권은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한다. 은행권은 햇살론 뱅크, 여전업권은 햇살론 카드를 하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

햇살론 뱅크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최근 1년 이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자(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보증료(2%)를 포함한 이용자 부담 금리는 4∼8% 수준으로 예상된다.

햇살론 카드는 기존에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의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계층 가운데 신용관리 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 받고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과 유흥주점과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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