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이 신청한 신보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 업무 신고를 수리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은행 겸영 업무로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가 추가된 뒤 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이뤄지는 첫 사례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 후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공적 보험이다. 올해 총 20조원 규모로 공급될 계획이다.
그간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 영업점만 매출채권보험을 소개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금융접점인 은행 창구에서 매출채권 보험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어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일선 영업점에서 매출채권보험 상품 홍보와 상품상담 및 가입추천, 필요서류 안내및 교부 등의 업무를 할 예정이다. 보험설계 상담 및 청약접수, 인수심사 및 보험승인, 계약체결 등 보험가입 절차는 기존대로 신보에서 수행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어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타 은행들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 신고 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수리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다음달 중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를 신고할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겸영업무 수행을 준비 중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